중앙선관위는 7일 이번 시.도의회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직.간접 의
협박등을 통해 사퇴시킬 경우 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각당의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써 여야 각당이 이들 무소속 후보들을 협박 사퇴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고 지적하고 "후보사퇴가 발생할 경우 일단
자유의사에 의한 사퇴인지를 확인한뒤 협박등에 의한 사퇴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는등 보다 강력히 대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당공천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후보를 추천해 무소속으로
출미시킨 전 지구당위원장 8명에 대해 이들 무소속후보를 사퇴시키지 못할
경우 당기위를 소집해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이와관련, "민자당의 그같은 방침만으로는
선거법에 저 촉이 되지 않으나 앞으로 이들 전지구당위원장들이 무소속
후보들에 대해 협박등 직 라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법 제161조는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선거사 무장등을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1백만원이상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하오 신민당의 최영근 박상천의원의 방문을
받고 당원단 합대회의 고지방법의 폭을 넓혀달라는 요청에 대해 "아무리
정당활동에 대한 선전이 라 하더라도 선거기간중 일반인에 이르는
선전활동은 곤란하다"는 기존입장을 재확 인했다.
선관위는 또 민주당이 이날하오 서울 모래내 천변에서 당원단합대회를
옥외집회 로 개최한데 대해 "이같은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계획대로 실시했으므로 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