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선거의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여.여당은 물론 무소속후보
들이 총력전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의원과 시군의원은 물론 전직 공무원.
통반장및 대학생들이 선거사무장.연락책.운동원으로 대거 동원돼
활동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구의원 15명과 민자당 국회의원 5명이, 광주에서는 구의원
23명과 신민당 국회의원 1명이, 충북에서는 국회의원 3명이 광역후보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는등 전구거에서 기초.국회의원들이 해당지역에서
직간적적인 득표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시군의원들은 기초의회 선거때 음양으로 지원해준 광역출마자들에
대한 품앗이 형식으로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4년후를 다시 노리는등 비공식
"러닝메이트"로 관계를 굳혀가고 있다.
선거기간중 운동원의 수시교체가 가능하므로 특히 여권후보들이 시군의원
들을 대거 등록시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조에 따라 선관위에 신고하면
누구낭 특정후보의 선서운동을 할수 있으나 등록치 않는등 불법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