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거래를 할때 실수요증빙을 사후에 제출해도 되는 범위가 현행
건당 50만달러이하에서 다음날부터 1백만달러이하로 확대된다.
6일 재무부는 미국에 약속한 금융시장개방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선물환거래시 실수요증빙 사후제출 허용범위를 다음달부터
1백만달러이하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외화예금을 인출해갈때 실수요증빙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대상도 현재 연간 1천만달러이내에서 연간 1억달러이내로 넓히기로 했다.
현재 실수요증빙이 면제되는 외화예금인출범위는 연간 대외거래규모가
1억달러이상인 기업에 한해 1천만달러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외거래규모가 1천만달러이상인 기업에 대해 거래액의 10%까지, 최고
1억달러범위내에서 실수요증빙없이 외화예금을 인출토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외환은행의 순외화매입초과의무 보유(OB포지션)도 단계적으로
완화, 현재 전월매입평균잔액의 2%인 것을 다음달부터는 1%로 낮추기로
했다.
국내 은행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외국은행의 금융전산망 가입
문제는 국내은행과의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가입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재무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 기본적으로 외국은행이 금융전산망에
가입할수 있도록 한다는게 정부방침이라고 말하고 다만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로부터 허용하고 CD(현금인출기) ARS(자동응답장치) 다른
은행으로의 자동이체시스템순으로 단계적으로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