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미인가점포를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된 신설
생보사들이 이들 점포를 정리하는 등 보험당국의 각종 제재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6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중에 실시한 신설 생보사의 점포운영
실태조사 결과 보험당국의 허가없이 점포를 대량으로 설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진 12개 신설 생보사들이 미인가점포를 통폐합하고
일정기간동안 모집인 등록을 중지토록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특별검사를 통해 확인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검사 1국 및
2국직원 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팀을 미인가점포를 설치해 운영했던 12개
생보사에 보내 미인가점포의 기존인가 점포로의 통합여부 <>통합조정된
점포의 신규인가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특히 감독원은 미인가점포의 수에 따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
3개월씩 모집인 신규등록을 중지토록 하는 제재를 받은 생보사가 이
기간중에 모집인을 모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번 검사결과 이들 생보사가 여전히 미인가점포를
운영하고 있거나 미등록 모집인을 동원해 보험모집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점포증설에 불이익을 주는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신설생보사들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점포증설이 어렵게 되자 불법으로 미인가 점포를 사당 20-70개씩 설치해
불법으로 운영해오다 보험감독원의 특별검사에서 적발돼 지난 2월 올해의
점포증설이 제한되고 미인가점포를 통폐합하라는 제재조치를 받았었다.
또한 모집인 신규등록도 <>동양베네피트와 한국생명, 태평양생명,
대신생명, 국민생명은 3개월 <>한덕생명은 2개월 <>신한생명과
삼신올스테이트생명, 경남생명, 코오롱매트, 동부애트나, 중부생명은
1개월씩 각각 정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