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역 택시업계의 노.사및 노.노간 분규가 파업등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타결된 임금협상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오던 대전지역 36개 회사택시 노조중 17개 노조가 4일 파업한데 이어
5일 10개업체가 파업에 합류,택시 9백12대가 운행을 중단한 가운데 협상을
주도한 안재영씨(41.전국택시노련 대전지부장)와 파업을 주도한
김재응씨(31.한일운수노조 조합장)등 노조 대표들이 자취를 감추는등
구심점을 잃어 택시업계의 이같은 분규는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대전지역 79개 택시회사중 68개 업체 노조가 지난 4월8일
부터 안씨 등을 대표로 선임, 공동으로 임금협상을 벌여오던중 지난달
30일 제 22차 협상에서 노조측 대표 6명중 4명이 임금협정에 합의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이 협정안은 사납금의 경우 현행 소형 4만2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중형
4만8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임금은 현재 45만원(상여금및
월차제외)에서 50만6천5백원(상여금및 월차포함)으로 인상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납금 소형 4만8천원 중형 5만2천원,임금 50만1천원(상여금.
월차포함)을 주장한 회사측협상안과 소형 사납금 4만3천원 중형 4만6천원,
임금 48만6천원(상여금.월차제외)을 요구한 노조측안에 비해 사용자측에
유리한 것이고 월급제 대신 사납 금제를 인정하는등 현재 보다 근무조건이
나빠졌다는 것이 노조원 대부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물가인상 폭과 지난해의 임금 동결사실 등을 들어 이같은
임금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38개 업체 노조원들은 `91 불법 임금협정
철회투쟁을 위한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31일부터 하루
1-2차례씩 시내 주요도로에서 경적및 차량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협상과정에서 노조 대표인 안씨가 반대자 2명을 따돌린뒤
협상안에 서명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면서 안씨 등 교섭위원들이 타결
직후 잠적한 점등을 들어 "전국 운수노조 중앙위원으로 진출키로 한
안씨가 사업주 측과 내통, 일방적인 협상을 했다"며 협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협상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업조합측은 지난 4월8일 1차 협상 당시 대표중 1명의 서명만
있어도 협상이 유효하다는 사전 각서가 작성된 만큼 이번 협상은
적법하므로 재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사태 초기에 관망 자세를 보였던 경찰이 시민불편 등 여론을
앞세워 시위 주동자로 알려진 황연수(44.우성교통), 백덕산씨(29.온천
택시)등 2명에 대해 5일 집시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비대위 위원장 김재응씨등 5명을 수배하고 관련자들의 형사상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어 사태해결 전망은 불투명한실정이다.
더욱이 대전지역 택시업계의 노.노갈등은 지난 86년 대전지역 노조설립
택시업체가 자동차노조연맹 충남택시분실(위원장 안재영.삼도택시)과
택시연맹 충남지부(위원장 정진석.신영택시)로 나뉘면서 대립하다
88년에야 통합에 합의, 단일체제를 유지해 온 상태에서 빚어져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