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공동인수(POOL)제도가 해체된 이후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4층이상 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 특수건물의 보험가입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보험감독원이 화재보험 공동인수 1단계 해체물건의 보험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물건의 보험가입률은 풀제가 처음으로
해체된 지난 89년10월1일 이전에는 총 2만5천4백23건중 78.5%(1만9천9백
49건)에 달했으나 지난 1월말에는 3만3천2백70건중 60.2%(2만23건)로
18.3%포인트가 낮아졌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1단계 해체물건 가운데 <>4층건물의 보험가입률은
이 기간중에 23.4%포인트 <>공장은 15.8%포인트 <>학교는 7.1%포인트
<>공동주택은 4.6%포인트 <>사설강습소는 2.1%포인트가 각각 낮아졌으나
<>유흥음식점은 38.7% 높아졌다.
이처럼 풀제에서 해체된 특수물건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건물소유주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다 손보사들이 보험료 규모가
크고 위험부담이적은 우량물건을 골라 보험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수건물화재보험은 그동안 화재보험협회가 일괄적으로 인수한뒤 이를
각 손보사에 배정해 줬는데 지난 89년 10월1일에 1단계로 해체된 이후
<>지난 4월1일에는 시장과 호텔, 병원 등이 2단계로 풀렸고 <>오는 92년
10월1일에는 6층이상의 건물과 대규모 공장 등이 3단계로 해체된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3일 4층이상 건물을 무조건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지난
89사업연도중에 특수건물의 화재보험료는 모두 4백96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