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우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미정부의 과세와
관련, 이중 과세조정을 위해 미국세청(IRS)과 협의에 착수했다.
4일 국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우 미현지법인인
대우아메리카에 대한 IRS의 소득세(법인세) 2천4백만달러(1백70여억원)
추징에 대해 대우측이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중재를 신청해 옴에 따라 최근
IRS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 대우의 중재신청은 현지법인이나 지사가 현지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추징당할 경우 본국 국세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것인데 이협약에 따라 한미국세 당국이 협의에
들어간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IRS측과 접촉, 과세의 정당성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을 근거로 세금을 줄여주도록 요구키로 했다.
미국측은 대우아메리카가 89년말 본국에서 재화를 들여올 때
수입원가를 턱없이 높여 미국에서 이익을 덜 남기는 수법으로 조세를
회피했다고 주장, 세금을 추징한바 있다.
대우측은 이에 대해 그같은 마진이 미현지사정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라며 그동안 현지 변호사를 동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