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군 양산읍 새빛학원(이사장 강순자)이 산하 양산여중과
양산여종고의 여교사들에게 결혼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강제직위해제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4일 새빛학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결혼한 이동욱 교사(27.여.한문)
에게 결혼 나흘전인 같은달 22일 강제로 사직서를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재단측은 또 안삼임 교사(26.여.가정)가 지난 3월 해임된 김신향
교사(26)등 2명을 학교 앞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강요해오다
거절하자 지난달 25일 직위 해제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이 재단은 지난 3월 결혼한 김신향씨와 김경미씨(28)를 결혼을
이유로 해임시켰다가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원직복직과 함께 학교장 등
6명의 학교 관계자를 직위해제토록 지시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결혼하는
2명의 여교사에게 또다시 사직을 강요하고 직위해제시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교사와 안교사 등 2명은 해임무효확인청구소송중인
김신향교사 등 2명과 함께 법정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는 "결혼으로 인해 교사로서의 질이 낮아지는
것도 아닌데도 새빛재단측이 부당한 징계를 하는 것은 명백한 교권탄압"
이라며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재단측에 해당교사의 원직복직과 함께 관계자 징계를
지시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또다시 결혼하는 교사를 부당징계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 "이라며 "재단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 이사장
취임승인취소등 강력히 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재단측은 "이들 교사가 교사발령시 결혼할 때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직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