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택지 특혜공급비리와 관련, 구속기소된 이원배의원의 변호인 조찬형
변호사(신민당 국회의원)는 3일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부장
판사)심리로 열린 이 사건 4차공판에서 김영삼민자당 대표최고위원과
김종필, 박태준 최고위원, 홍성철 전청와대비서실장, 이연택 전청와대행정
수석비서관, 이종남 전법무장관, 전 서울시장 고건, 박세직씨, 전건설부
장관 권영각.이상희씨등 모두 19명을 증인으로 추가신청했다.
조변호사는 증인신청 사유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정치적 물리력과
강압적 통제력을 지닌 부도덕한 권력및 금권만능에 젖어있는 재벌이
사전모의, 결탁해 국회의 청원방식을 빌어 정치적 알리바이를 형성하고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을 희생물로 삼아 빚어낸 부정비리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착수부터 종결까지 사건을 임의축소하고
몇몇 혐의자만 선별적으로 택해 ''속죄양''으로 삼는 파행적 수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10분간 휴정한 뒤 증인채택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다음기일(24일상오10시) 이전에
재판부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뒤 "증인채택여부는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
다음기일 이전에 결정,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결심공판이 이뤄지지않아 일부 피고인들이 하루종일
다른 피고인의 재판정에 앉아있는 형상이 되고있다"며 김동주,김태식,
오용운,이규황,고진석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분리신문을 신청한데
대해서도 추후 결정, 개별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치않은 윤백영 전서울시부시장등 2명의 증인들도
다음 공판일에 재출두를 요구,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전청와대비서관 장병조피고인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않아 변호인이 적정한 방어권및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피고인의 변호인이 요청한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이고
검찰측에 보다 구체적인 공소내용을 밝 혀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에앞서 이날상오10시부터 8시간30분동안 진행된 관련피고인
9명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을
추가신청하고 사실조회를 요청, 결심을 하지못하자 다른 변호인들이
"가능하면 피고인들을 위해 재판을 빨리 끝맺도록 하자"고 주장, 변호인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