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공군의 차세대전투기사업(KFP)과 관련, 한-미
양국정부간의 양해각서에 관한 실무협상을 지난달 30일 완료하고 각서
초안에 가서명했으며 양해각서의 정식서명및 국회동의등을 거쳐 빠르면
11월중에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 3월말부터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계속한 끝에 향후 보유하게 될 제너럴 다이내믹스사 제품인
F-16 파이팅팰컨 1백20대중 1단계(94-95년)로 완제기 12대를 직구매하고
<> 2단계(95-97년)로 36대를 조립생 산하며 <>3단계(96-99년)로 72대를
면허생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절충교역의 비율은 계약금액의 30% 수준으로 하고 국내
면허생산및 기술이전 내용은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F/A-18 호닛기 협상시
합의한 수준으로 하되 세부내용은 업체간 협상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양국은 지난 3월28일 한국정부가 차세대전투기사업의 대상기종을
당초의 F-18에서 F-16으로 변경한 뒤 한국측의 국방부.상공부.과기처.
외무부.공군.국방과학연구소와 미국측의 국방부.상무부.공군성등 관련
부서 요원들간에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및 조건등에 관한 실무협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