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일 시.도의회선거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중점 단속, 이날
현재까지 전국에서 35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당공 천자 1명을 검찰에 첫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위반혐의가 포착됐으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4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하여 수사토록 검찰에 의뢰하고 경미한
위반사례 2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으며 나머지 4건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에서 민자당공천으로 출마한 이석환씨는
선거가 임박한 지난 5월10일 지역부녀회가 합동으로 주최한 경로잔치에
측근 3명과 함께 참석,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이번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잘부탁한다"며 지지를 부탁 함으로써 선거법 제 1백54조(매수및
이해 유도)와 1백80조(사전선거운동)를 위반,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