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일 시.도의회선거의 입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각 선관위별로 공시했다.
선관위가 산출한 선거비용상한액은 전남 목포 제3선거구가
5천2백6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 울릉군 제1선거구가
1천7백73만8천원으로 가장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주시 제3선거구는 3천2백63만7천원으로 전국평균치를 기록했다.
또 서울의 경우 용산 제3선거구가 5천3백20만6천원으로 가장 높고 노원
제3선거구가 2천2백12만8천원으로 가장 적었는데 서울지역의 평균치는
송파 제3선거구의 3천8백72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임차료및 유지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와 선거사무원의 수당및 실비보상
<>소형인쇄물의 작성.배부비용과 현수막의 작성.게시에 필요한 경비
<>자동차및 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기타 선거사무의 연락에 필요한 경비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