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3일 광역의회 의원선거 입후보 희망자들로 부터 공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져 각 지검이 그 명단을
작성,보고한 여.야 국회의원및 원외지구당위원장등 30여명 가운데 1차로
금품수수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1-2명을 금주내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국회의원등에 대한 조사에 앞서 돈을 준 혐의를 받고있는
공천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후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이들도 모두
정치자금법을 적용,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대검은 2일 전국지검으로부터 후보공천과 관련,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및 원외지구당위원장 명단을 통보받았는데 소속 정당별로는
야당의원이 7-8명이고 나머지 25-26명은 모두 민자당소속의원 이거나
민자당 원외지구당위원장(4-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내사 결과 공천과 관련,금품을 받은 의원중에는 공천심사에
깊숙히 관여한 모야당의 중진의원인 K씨, J씨와 여당의 경우에는 현재
내사가 진행중인 유기준의원(최근 탈당)외에 중진에 속하는 K씨등이
포함돼있고 금품수수액수는 보통 1인당 1억-2억원선이며 3억원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는 " 여당의 경우는 중앙당 차원에서
공천댓가로 돈을 받은 것은 한 건도 없는 대신 대부분 지구당위원장들이
금품을 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야당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들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구당위원장들이 관여,이를 성사시킨 경우도 있긴하나 그 수수액수에
차이가 있는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들은 광역의회의원
출마희망자들로부터 공천이나 공천추천 부탁과 함께 미리 수천만원을 받은
뒤 공천이 확정되면 나머지 돈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는 아예 "반드시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전액을 미리
받은 경우도 있었다.
검찰관계자는 "각종 선거때 공천을 둘러싸고 금품이 오가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불법 금품수수관행을 바로
잡지못할 경우 다가오는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도 혼탁해질 전망이기때문에
선거혁명차원에서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쁜 사례 몇건을 대표적으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등으로 이미
입건돼 있는 불법선거운동사범 80여명도 이번주부터 소환,빠른 시일내에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검찰은 민자당 공천내정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유기준의원(전 민자당,
광주.하남)도 이번주초 소환,조사한 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 유의원이 공천내정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특정인의 후보추천과 관련,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13조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당사건립비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데다 지구당 구좌에 입금시킨 점등을 감안할때
가벌성이 적어 구속여부는 현재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