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일 외화송금대행업체를 차리고 국내 체류중인 재일교포나
일본체류 근로자들로부터 일본돈 23억3천7백50만엔(1백30여억원)을 국내외로
불법 송금하면서 수수료조로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외환관리법위반)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랜드 사장 윤종택씨(34.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호가든아파트)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윤씨의 누나인 서울랜드 서울실장 윤경자씨(39.미국시민권
소유)를 불구속입건하고 윤씨의 동생인 서울랜드 동경지사장 윤성택씨
(35.서울 강서구 화곡동)와 동경 유학생 오진석씨(31.서울 관악구 봉천4동)등
6명을 수배했다.
구속된 윤씨및 윤씨남매들은 일본 도쿄등지의 유흥업소에 취업중인
여성과 근로자들이 국내송금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용, 작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8천6백44명으로부터 일화 22억5천4백50만엔의
국내송금을 부탁받은뒤 이 돈을 국내 수취인에게 보내지 않고 국내돈으로
지불하고 수수료 1억1천9백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