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종을 전문화하기 위한 새로운 여신 관리
제도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대출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력업체가 모두 72개로 확정됐다.
또 대우중공업, 기아자동차, 대림산업, 해태제과 등 4개업체는
주식분산우량업체로 선정되어 앞으로 대출한도관리를 받지 않고
신규투자를 할때 자구의무가 면제 되는 등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들 72개 주력업체와 4개 주식분산우량업체 등
모두 76개기업은 여신관리제도에 관계없이 은행대출금을 능력에 따라
자유자재로 빌려쓸 수 있게 됐다.
또 여신관리제도 개편에 따른 대출한도관리제도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 30대 계열기업군 9백14개업체중 이들 주력업체 및 주식분산우량업체
76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앞으로 대출한도가 지난해 4.4분기
3개월간의 매월말잔액의 평균치 수준으로 동결되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31일 그동안 심사가 보류돼 왔던 대우그룹의 대우조선,
현대그룹의 현대석유화학, 두산그룹의 동양맥주, 한국화약그룹의
한국화약과 경인에너지, 극동정유그룹의 극동도시가스, 롯데그룹의
롯데제과, 코오롱그룹의 코오롱유화, 벽산그룹의 동양물산과 벽산,
한라그룹의 한라중공업, 진로그룹의 진로등 12개업체가 주거래은행에
의해 주력업체로 추가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력업체는 지난 5월8일 은행감독원이 1차로 발표한
60개에서 72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선정된 72개업체중 제조업은 62개로 86.1%이며
주식분산우량업체 4개를 포함시킬 경우 91.7%에 이르게 된다.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16개업체중 13개업체는 제조업육성 및 그룹별
업종전문화라는 당초의 여신관리제도 개편취지에 맞지 않거나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 선정에서 제외했으며 3개 업체(세일석유,
우성유통, 진로유리)는 자진철회했다.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를 사유별로 보면 무역상사가 (주)대우,
효성물산,동국산업, (주)삼미 등 4개업체, 음식료가 선일포도당, 진주햄,
도소매가 롯데쇼핑,세일석유, 고합상사, 우성유통 등이며 이밖에
한진해운, 경남모직, 남북수산, 진로유리 등도 주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됐다.
또 한진, 한일 등 2개그룹은 31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완료치
않아 주력업체를 1개씩만 인정해주었으며 롯데그룹은 31일 하오
잠실제2롯데월드부지 2만6천 평을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하여 주력업체를
추가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31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실적은 전체 처분대상
5천7백41만2천평의 93.2%인 5천3백46만7천평에 달했다.
은행감독원은 나머지 한진그룹과 한일그룹은 31일자정까지 처분을
완료하지 않는한 당초 방침대로 더 이상 주력업체를 늘려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막판에 해당 비업무용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게 되면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한일그룹은 경남모직 등이 추가로 주력업체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은행감독원은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력업체는 모두 74-
75개로 늘어나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이처럼 주력업체 선정이 31일하오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1일부터 적용되는 대출한도(바스킷)비율 산정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31일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최종 결론이 나게되어 1일중에는 5대
및 30대 계열기업군가운데 주력업체와 주식분산우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대출한도제한비율이 최종.확정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