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31일 삼해공업의 감사보고서가
분식회계처리된 사실을 밝혀내고 삼해공업 및 이 회사의 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이날 증관위에 따르면 나이론 어망을 제조하는 삼해공업(대표이사
양영규)은 발행어음 13억원을 부채에 계상하지 않고 지급이자
4억9천만원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12억3천만원의
적자를 냈으면서도 장부상으로는 5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증관위는 이에따라 삼해공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3개월간 회사채발행 및
증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했으며 이 회사의 감사를
담당한 구인성합동 회계사무소(91년3월 폐업)의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및 경고를, 대표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및 주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