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는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기금 등 각종 기금으로부터 새로
예탁받은 자금중 30-80%를 통화안정증권 및 금융채 등의 매입에 사용해야
한다.
31일 열린 증권관리위원회는 재무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공공자금운용방안에 따라 "증권회사의 공공자금운용지침"을 제정,
증권사들은 내달부터 국민연금기금, 체신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체신예금, 대한교육공제회 등
공공적인 성격이 짙은 7개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재계약 분포함)의
30-80%를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산금채 및 중금채 등 금융채를 매입하거
나 증권감독원장이 지정하는 기타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BMF(통화채권펀드) 매도를 통해 이들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의 80%를 <>신종환매채(RP)는 50%를
<>보유채권 및 CD(양도성예금증서)는 30%를 감독원장이 지정한 운용대상에
지정일 다음달 15일까지 편입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주간사업무를 맡아 인수한 채권을 매출하거나 인수
당일날 곧바로 기금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 공공자금운용지침의 적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