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담보하는 새로운
상해보험이 판매된다.
동양화재는 30일 손해보험업계의 공통상품인 장기운전자 복지보험에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관련 특약을 부가한 새로운
상품을 6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운전자안심보험"으로 명명된 이상품은 일상생활에서의 상해사고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1로 했을때 자동차운행중의 상해에 대해서는
2배,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는 2.5배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동양화재의 한관계자는 특히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운행여부를 가리지않고 보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품이 보상하는 내용은 봉인형 5년만기 가입시월 1만9천7백10원의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운행중 사망시 2천만원, 운행외 사망시 1천만원,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사망시 2천5백만원을 보상받는다.
이상품의 최고배상한도는 2억5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