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선거가 과열 타락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0일 현재 검찰에서
내사중인 불법 사전선거운동사례가 무려 72건에 이르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민자당의 장경우사무부총장은 이날 가락동 중앙정치교육원에서 열린
민자당공천자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소속후보들은 반드시 선거법규정
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