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해외시장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문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는지요.(서울 여의도동 T투자자문)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각종 정보와 자문을 제공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