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30일 각 정당의 시.도의회의원 후보공천이 거의
확정발표됨에 따라 위법적인 선거운동이 확산되는등 혼탁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선거법 위법사례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처하라고 산하 각급선관위에 긴급 지시했다.
윤위원장은 지시에서 "각급 선관위위원및 직원은 이번
시.도의회선거에서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앞으로의
각종선거에서 공명선거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깊이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국회의원 또는 지구당위원장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공개장소에서의 지지.추천행위, 입후보예정자의 금품.향응제공및 유권자의
금품요구행위, 당원단합대회를 빙자한 물품제공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시했다.
윤위원장은 또 최근 신문에 보도된 인천 남구갑.을및 북구을, 남동구와
대전 서.동구지역의 당원단합대회에서의 금품제공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여부를 엄정조사해 조치토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윤위원장의 지시와 함께 산하 선관위에 내려보낸
위법선거운동 단속활동지침을 통해 기동단속요원별로 관할지역내 호텔,
음식점, 관광업체, 지역.마을단위체육대회, 단합대회, 계모임과
광고.선전물제작업체, 인쇄업체등을 대상으로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해
1일1회이상 순회.감시활동을 실시, 결과를 점검토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각급 정당의 창당대회및 단합대회나 각종 단체의
집회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토록 하라"면서 "선거기간중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일반 선거구민 대상의 대중집회를 개최하는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이 되므로 선거법 제74조를 적용 조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