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일명 딱지)의 매매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수 없으므로 분양권을 판 사람은 산 사람에게 아파트
입주자명의를 변경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딱지거래의 효력을 놓고 하급심의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대해 대법원이 매매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최종
정리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제1구역 재개발아파트 35평의 방 1칸을 분양받을 수 있는 딱지
15장을 9백만원씩에 산 이종헌씨(서울 강남구 역삼동 성보아파트
A동 401호)가 배주열씨(강남구 도곡동 88의2)와 정용계씨( "
863의6)를 상대로 낸 입주권명의변경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이씨가 투기로 딱지를 샀다는 것
만으로 원/피고간의 딱지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파트입주자명의를
변경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도인측에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무효법률행위라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으로 매매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훨씬 싸거나
매도인이 강박 경솔 무경험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는 지난 88년 11월 피고들로부터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9백만원씩에 산뒤 입주시기가 가까워오자 명의변경을 요구했으나
프리미엄을 더 달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