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붐을 타고 시멘트가 품귀현장을 빚자 실수요자인 건축주에게
돌아갈 시멘트를 빼돌려 시중에 웃 돈을 얹어 팔아온 시멘트판매대리점
대표와 브로커등 4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경은 29일 서울 중구 수표동 대아시멘트 대표 박성현(55),
제일양회상사 대표 천종욱씨(49) 등 시멘트판매대리점 대표 2명을 사문서
위조및 문서손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한경씨(44.서울 강동구
고덕1동 634)등 브로커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일 건축주인 조모씨(45) 에게 시멘트
1백포대를 판매해놓고 인수증에는 6백포대를 판 것처럼 허위 기재,
5백포대분은 브로커 이씨에 게 포대당 2천1백원인 협정가격보다 5백원이
많은 2천6백원에 파는등 지난 4월 한달동안 같은수법으로 모두 1백9차례에
걸쳐 12만포대를 빼돌림으로서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브로커 이씨등은 박씨등으로 부터 빼돌린 시멘트 22만포대를 포대당
4백-9백원씩의 웃돈을 다시 얹어 시중에 3천-3천5백원씩 받고 팔아 지난
4월 한달동안 모두 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2년동안의 건축붐으로 시멘트가 달리자
실수요자가 시멘트를 구입할 경우 건축허가 원본, 인감증명서등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고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겪는 점을 이용,
실수요자의 인수증에 적힌 공급량을 위조하거나 이미 준공된 건물의
건축허가서를 위조하는 수법등으로 시멘트를 빼돌 려 웃돈을 붙여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리점 대표 박씨등의 혐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 탈세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추징토록하는 한편 생산업체에 통고, 대리점 허가를
취소토록 조치했다.
경찰은 또 이같은 구조적 비리가 상부의 묵인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현대 시멘트등 9개 시멘트 생산업체와 한국양회협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2곳의 판매대리점 외에 나머지 38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