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원료 및 소비재차관 자금에 의해 소련에 수출하는 국내업체 중
덤핑 등으로 교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는 해당 수출품에 대한 대금지불의
중지나 무역업 정지처분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29일 상공부가 고시한 "대소련 원료 및 소비재차관 자금에 의한
수출요령"에 따르면 이 요령이 정한 수출 절차 등을 지키지 않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련측과 수출계약을 임의로 체결,
지정업체의 수출을 방해하는 결과를 빚은 업체에 대해서는 이 요령과
대외무역법 관계규정 등을 적용해 행정처분키로 했다.
행정처분 내용은 <>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 수출입은행의
해당 수출품에 대한 대금 지불 중지 <> 대외무역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1년 이내의 무역업 정지처분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북방경제교류조정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관련 지침에 의한 각종
금융지원 제한 등으로 정해졌다.
이 요령은 이와함께 업체들이 소련에 수출할 때의 신고 및 신고수리
절차, 수출입은행에 대한 소비재차관 자금지원 대상의 확인, 질서유지
조항 등도 규정했다.
상공부는 이 요령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주 소련측과 가진 실무회의를
통해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일부업체에 대해 일단 시정을 권고한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요령을 적용,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분 대소소비재차관 8억달러에 의해 소련에 수출할 품목으로 정해진
34개중 전화선과 소형 전동기 등 2개 품목은 국내 일부 업체와 소련
수입자와의 임의계약 체결로 말썽을 빚어 아직 수출자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