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소소비재 수출과 관련, 국내업체들이 가격덤핑, 물량초과
등으로 수출질서를 위반하거나 수출창구를 지정받지 않고 임의로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등에는 소비재차관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업체들간에 대소소비재 수출을 둘러싸고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안, 28일 하오 "북방경제교류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인호경제기획원대외 경제조정실장)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소원료 및
소비재차관 집행절차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국내수출업체들이 대소 수출창구지정 및 물량조정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료 및 소비재차관 자금지원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연불수출등 금융지원 중단과 해외자금차입 규제, 수출보험
인수제한, 해당기업 관계자의 출입국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수출창구 및 물량조정, 선적시기 등에 관해 정부의
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조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대소수출업체의 질서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앞으로
대소소비재 수출업체는 계약전.후에 계약내용을 상공부에 신고토록 하고
소련 대외경제은행의 자금지원 요청내용과 대조한뒤 소비재차관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가 국내 중소기업으로 부터 물품을 구입해 소련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소비재차관 집행지침이 발효됨에 따라 최근
대소수출문란행 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대우와 현대종합상사 등에 대해
수출질서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벌여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중 대우는 수출창구로 지정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소련의
FTO(대외무역공사)측과 소형전동기 및 전화선 수출상담을 벌였으며
현대종합상사도 폴리에스터가연사 수출을 둘러싸고 가격덤핑 등의 물의를
빚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