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취락구조사업에 따라 살던 주택대신 가옥입주권을 받은 뒤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서울 봉천동석)
<회신>
1세대1주택인 거주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종전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 부터 1년6개월이내(88년8월25일이후는
1년이내, 단 아파트는 6개월 이내)에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주택철거후
받은 가옥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규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