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여대생 변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이광수
부장검사)는 28일 무장학생들의 현장차단으로 숨진 김귀정양(25.성대
불문3)에 대한 검찰의 검시와 부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부검을 해야만 김양의 정확한 사인이 드러나며, 그 결과에 따라 김양이
시위대에 의해 압사했는지 또는 경찰의 최루 탄발사등 과잉진압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변사자가 발생했거나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때는 반드시 검시해 사인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라고 전제하고 "대책위측에서는 김양의 사망이
과잉진압에 의한 결과임을 경찰이 먼저 시인 해야만 검찰의 검안과 부검에
응하겠다며 부검을 저지하고 있으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으로, 이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절대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대책위측이 주장하는 ''최루탄 질식사''여부는 약물검사의
일종인도 핑테스트로 가려질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도 부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김양의 부검을 위해 이날 임채진.김수남검사등을
성균관대에 보내 장을병총장과 총학생회장등 학교관계자들과 접촉해
부검이 빠른 시간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