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부장검사)는 26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에 대해 자살방조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하오 서울형사지법 2단독 김경종 판사가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 김씨가 남긴 유서의 글씨가 김씨 자신이 아닌 강씨의
필적이고 전민련측이 김씨가 쓰던 것이라며 제출한 수첩 역시 변조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감정결과와 그동안의 방증수사 내용을
토대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집행을 위해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문제는
검찰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경찰투입 시기는
현단계에서말 할수 없다" 면서 "강씨가 성당내에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우선 공개수배한뒤 연고지등에 수사관을 파견, 검거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외에 다른 전민련 관계자들의 사법처리문제와 관련, "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않아 영장청구를 뒤로 미뤘다" 고 밝히고
"이들도 혐의점이 확인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