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구청은 신민당이 26일 하오4시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기로
한 ''노정권규탄및 공안통치종식 국민대회''의 집회 장소사용을 불허했다.
영등포구청은 24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신민당에 ''여의도광장
시설물정리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여의도광장 사용을
금지한다"고 통보하고 "현재 설치중인 연단과 확성기 시설등을 조속히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청측은 "여의도광장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을뿐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휴일인 26일 정치집회가 열릴
경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장소사용금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관할 영등포경찰서는 24일 하오 신민당측의 26일 여의도집회
신고를 접수함으로써 대회 개최를 사실상 허용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옥외 대중집회의 경우 집회신고는
관할경찰서에, 장소사용 요청은 구청에 하도록 돼있는데 집회허가와
관련,일선 행정기관끼리 의견이 어긋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구청의
장소사용 불허는 상부기관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