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민자당 하남.광주지구당 위원장 유기준의원이
광역의회 공천내정자 6명으로 부터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유의원과 함께 구리모씨(50.민자당 중앙위원)등 공천내정자 6명을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의원이 지난 13일 공천내정자를 확정한 후 다음날인 14일
하오 서울시 천호동 목산호텔로 이들 6명을 불러내 개별 면담한 뒤
지구당사무국장 구자관씨(59)의 구좌에 지구당사무실 마련기금 2천만원과
홍보제작물 2천만원,당원활동비 1천만원등 5천만원을 입금토록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낮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던 광주지역 공천내정 탈락자
정용면씨(62)는 이날 하오 10시30분께 돌연 검찰에 출두해 유의원이 "당이
어려우니 당사마련을 위해 5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