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4일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정수약품을 7종에서 12종으로 늘려 지정 했다.
새로 지정된 정수약품은 응집제인 알긴산나트륨, 살균소독제인
치아염소산나트륨, 기타 제제인 활성탄, 황산동, 수산화칼슘이다.
보사부는 추가로 지정한 5종에 대해서는 보사부음용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과 기준을 확정한뒤 오는 11월부터 정수장에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