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자본시장개방에 대비, 외국유가증권의 매매 및 매매중개
업무, 상임대리인 업무등 새로운 사업분야로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오는25일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해외에서의 유가증권 위탁 매매 및 매매의 중개
주선 <>증권거래에 관계되는 외국환 업무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
<>상임대리인 업무등을 추가키로 했다. 증권사들은 또 업무다각화를
위해 <>어음의 할인 및 매매 <>콜거래중개 <>어음관리 계좌 업무등
단기금융업무와 <>증권업무와 관련한 각종 전산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임대업무 <>증권관련 정보 및 관련매체의 판매업무등 정보통신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키로 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국제업무와 단기금융업무등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신설증권사 및 외국증권사의 신규진출에 대비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업무확대는 재무부의 사전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명시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