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김창수부장판사)는 23일 시위현장을
지나다 경찰이 쏜 근거리 최루탄으로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켜 숨진 김중길씨
(당시 59)의 유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숨진 김씨가 경관이 쏜 직격 최루탄파편을 맞는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경관의 근거리 최루탄 발사와 김씨의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 유가족들에게 4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의 유가족들은 87년6월26일 서울충무로 1가 신세계백화점 앞길을
지나던 김씨의 1m앞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이 폭발, 김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같은해 7월 숨지자 "김씨의 사망은 안전하게 최루탄을
발사해야할 경찰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