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해안을 매립,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충남 서천군 서천읍 U산업)
<회신>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공사를 해 취득한 매립지중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지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