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투자자보호대책의 하나로 기업공시제도를 대폭 강화,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에도 당해회사에서 기업정보와의 관련여부를
공시토록 하고 부실공시를 했을때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20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이상매매현상이
발생할때 증권거래소가 당해기업에 대해 기업정보와의 관련여부를 공시토록
하는 방안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기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공정한
주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당국은 또 이상매매와 관련된 증권거래소의 공시요구를 기업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부실공시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