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1일 의료보험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53개 병/의원을
적발, 이중 의원 1개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리고 이
의원을 포함한 41개 병/의원은 최고 3백95일에서 최하 1개월씩의 의료
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부당청구액이 0.5%미만으로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나머지
12개 의료기관은 경고처분하고 53개 병/의원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2억9천4백74만4천원을 환수했다.
보사부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동안에 걸쳐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Y신경정신과의원의 경우 정신요법료대체청구
(7백94만8천원)와 진료비일수허위기재청구(2천4백98만5천원), 본인
부담금과다징수(8백2만3천원)등의 수법으로 이 기간동안 전체진료비의
39.6%에 해당하는 4천95만6천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과 3백55일간의 요양기간 지정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서울영등포구 소재 D의원은 값싼 의약품을 사용하고 8백7만6천원을
부당청구해 3백95일간의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