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수씨(22)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강력부(윤종남 부장검사)는
사건당시 현장에서 시위진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전남도경 기동3중대
중대장 김성근경감(33)을 비롯 소대장 4명, 의경 42명등 모두 47명을
20일 자정께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사건 현장 목격자인 이원철씨(36)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전남도경과 광주동부경찰서로부터 당시 현장부근의
부대배치상황표와 진압작전 상황일지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펴 이 부대가
현장부근에 있었던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폭행현장 상황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가려지면 모두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권씨가 경찰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폭행당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함께 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가해자들을 가려내 형사처벌할 수
밖에 없다"며 "경찰이 권씨를 폭행했다 하더라도 폭행을 직접 명령하지
않았다면 현장 지휘책 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