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전국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남녀고용평등법과 그 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일제 검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오는 12월말까지 계속될 취업규칙 심사에서 채용및 정년
교육 승진 임금등에 관한 취업규칙이 여성근로자를 현저히 차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지시하고 2회이상 불응할 경우에는
사업주를 입건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육아및 휴직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토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