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신민.민주 양당이 19일 각각 가진 군중
집회에서의 특정정당 지지.반대발언발언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이같은 발언은 지방 의회선거법 제39조(선거운동의 기간 및
사전선거운동금지) 및 제40조(선거운동의 한 계)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없다"고 지적, "공명선 거실현을 위해 앞으로
이같은 위법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선관위의 임좌순공보관은 이논평에서 "신민당이 대전집회에서 앞으로
실시될 시. 도의회의원선거에서 <신민당을 지지해달라>, <표를 찍어주지
말라>등의 내용으로 특 정선거에서 자당을 지지하고 다른 정당에 투표하지
말 것을 다수의 청중에게 호소했 으며 민주당도 부산집회에서 앞으로
다가올 광역의회의원 선거, 제14대총선에서 특 정정당을 반대해줄 것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