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 한도액의 22배를 초과해
대출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자 사표를 냈다.
20일 부산시 북구 덕천동 새마을금고 회원들에 따르면 덕천동
전새마을금고이사장 박현수씨(49)가 지난해 2월 이사장에 취임한뒤 같은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 금고 대출한도액 5천만원의 22배인 11억여원을
변칙대출했다.
박씨는 북구 만덕동 시설녹지와 경남 진주시 이현동 시설녹지등
부동산을 담보로 친구와 친척등 5-6명의 명의로 모두 11억여원의 대출을
변칙적으로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 13일 사표를 제출했다.
박씨의 변칙대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회원들은 20일 변칙대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부산지검에 제출했다.
박씨는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으며 대출액
가운데 3억원은 이미 상환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운용법상 대출한도액은 적립금과 출자금을 합한 액수의
10%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덕천동새마을금고의 경우 회원 1인당 대출
최고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