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천5백만필지에 대한 개별 토지가격조사작업이 모두 끝나 오는
22일부터 6월11일까지 일반 주민들에게 열람된다.
이에따라 토초세과세 대상이 되는 유휴지및 비업무용 토지소유자를
비롯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토지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과세대상 여부및 세 금규모등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열람결과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자는 조사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토지소유자의 이의를 받은후 지가산정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위해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지역인사로 구성된
읍.면.동지가심의회와 감정평가사, 한국 감정원직원, 토지및
세무담당공무원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 군, 구단위 지방토지평
가위원회에서 지가를 심의토록 했다.
이같은 심의 결과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넘겨지게 되며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오는 6월29일까지 지가가 결정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개별토지 가격은 토초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의 산정기준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및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등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지난 3월11일부터 5월4일까지 55일동안 전국 2천5백만 필지의
개별지가 조사작업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