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전노협과 `대기업노조 연대회의''등으로 구성된 `임금인상을
위한 전국공동투쟁본부''가 18일 결행키로 한 동맹파업을 쟁의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으로 규정, 파업이 이루어질 경우 배후주동자를
가려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키로했다.
검찰은 그간의 내사결과를 토대로 18일의 파업에 26-36개 노조,
1만5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중 사전신고및 냉각기간을
거치는등 적법절차를 밟은 10여개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의 위원장 및
투쟁본부의 간부등을 현재 이번 파업 결의의 주동자급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관련, 지난 1일과 9일의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파업주도 횟수등을 파악중이다.
검찰은 또 노동절을 기점으로 한 파업의 배후에 재야 급진노동세력이
개입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국 각 지검.지청별로 노동부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체적인
수사에 착수, 주동자들을 가린 뒤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전노협이 지난15일 연세대에서 전국노동조합
비상대표자회의를 소집, 박창수 한진중공업 전노조위원장의 의문사와
노동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선동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순수한 근로조건개선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진
5.18 총파업에 대해서는 강경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투쟁본부측은 18일 하루동안 산하 4백60개 노조, 21만여명의
노조원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 시국선언교사도 고발 들어올 경우 엄단 ***
한편 검찰관계자는 17일 현재 5천명선에 육박하고있는 시국선언
서명교사들의 사법처리문제와 관련,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적차원에서
징계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만큼 징계가 끝난 후 고발이 들어오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