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는 17일 광주민주와운동
진상에 관한 1차보고서를 발표,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민자당에 의해
작년7월 날치기 처리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여당측의 거부로 활동이 중단된 국회광주특위의
활동재개를 촉구했다.
신민당은 진상보고서에서 "여야합의와 국민의 의사를 역행한 법을
근거로하여 단순히 금전적 보상으로 6공최대의 정치적 난제인 광주문제를
종결하려는 정부 여당의 작태를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광주문제 해결책으로 광주문제는 광주시민이나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민족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하고 <>금전적
보상만으로 광주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적 저항을 면치못할
것이며 가해책임자는 반드시 밝혀져야하고 <>진상규명, 명예회복,
기념사업, 적절한 배상이 추진돼야하는등 4대 원칙의 관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을 제시했다.
신민당보고서는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 <>발포명령자
<>양민학살에 대한 책임추궁문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등에 관한
법률>의 적법성문제 <>행불자및 구속자문제등이 아직 풀리지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