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17일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서은석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손해배 상금 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씨의 유족들은 서씨가 지난 89년12월5일 하오8시께 대전시 중구
대흥2동 모신경외과에 입원중인 형을 문병하러 가 "우리 형을 살려내라"며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흉기를 들고
경찰관에게 달려들다 가슴에 총탄을 맞고 같은달 13일 사망한 것과 관련,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공포도 쏘지 않은채 곧 바로 가슴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경찰관의 행위는 과잉방어에 해당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