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금년중 부정경쟁 방지법을 개정,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업계가 로열티 부담등을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허청은 16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9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산업스파이등의 폐해를 막고 UR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적절히 대응키 위한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개정안은 영업비밀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영기술상의 비밀로 규정
하고 침해유형을 <> 절도등 부정수단에 의한 취득및 사용 <> 비밀유지의무
불이행등 6가지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내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제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이개정안대로 하면 로열티 부담증가로 경쟁력저하가 우려되며
제약농약업체의 경우 외국의 입상실험보고서 사용마저 힘겨워져 일부업체의
도산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변리사등 전문가들도 외국의 압력에의해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법률
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허청은 물질특허 도입후 국내기술개발이 촉진됐다며 이개정안이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기업경영 풍토를 마련하는등 긍정적 기업경영 풍토를
마련하는등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