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자해공갈단''으로 몰려 유죄를
선고 받았던 피고인이 뒤늦게 항소심에서 검찰의 강압수사부분이 인정돼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16일 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택시운전사 김학동피고인
(39.서울 강동구 암사1동 476의26)에 대해 "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은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키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강제연행돼 이틀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잠도 자지못하고
범행자백을 종용당한것이 인정된다" 며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강압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그 임의성을 인정키 어렵다 "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89년 2월22일 하오11시35분께 서울 성동구 자양동 610의9
앞길에서 영화교통소속 서울 4파5889호 포니택시를 몰고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장모씨(49)의 프라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자신도 가슴에
중상을 입어 병원에 43일간 장기입원한 후 자신이 가입해 있던 삼성생명
보험등으로부터 입원금명목으로 4백만원을 받았다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해극을 벌였다는 혐의로 같은해 10월 25일 서울지검에 구속,
기소됐었다.
김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서울지검에 연행된
뒤 이틀동안 담당검사와 수사관들이 번갈아가며 청사 11층 조사실에서
린치를 가하고 물고문을 하는등 가혹행위를 해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던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