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기업및 법인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거액환매채(RP)금리를
지도금리이상으로 올려주고 있으나 증권감독원에서는 이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거액환매채 금리가 사실상 자유화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최근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8%를
상회함에 따라 환매채판매가 부진하자 고객에게 이면계약을 통해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거액환매채 금리를 지도금리인 연 14%보다
3%포인트정도 높은 17%선으로 올려 기업및 법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액환매채란 증권사들이 주간사업무를 맡아 인수한 회사채를
일정기간후에 다시 사줄 것을 조건으로 법인및 기업체에 파는 것으로
거래금액은 5천만원이상, 만기는 90일 이상으로 제한돼 매매대상 채권및
거래금액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일반환매채와 구분된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일반 환매채 금리는 규정금리를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거액환매채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거액환매채 지도금리는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증권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증권사들이 이면계약을 맺어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례를 밝혀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거액환매채금리가 사실상 자유화됐고
증권감독원도 거액환매채 금리를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표면적으로 지도금리를 준수한다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차라리 지도금리를 철폐하고 증권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