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16일 서울대음대
목관악기 부문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한양대음대 전임강사
박중수피고인(49)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및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2년에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문연구와 인격도야라는 대학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어느 시험보다 공정해야할 대학입시에 금품을 받고 정실을 개입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해 12월22일에 실시된 91학년도 서울대음대 기악과
관악전공 목관악기 부문 실기시험 전형에서 학부모 윤모씨로부터
2백만원을 받고 동료 심사위원 들과 짜고 실기 점수를 높여주는 수법으로
윤씨의 딸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4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