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용역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술용역육성법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과학기술처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기업의 기술사확보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가칭 "기술사법"을 제정해 기술사의 개인사무소 개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용역발주 승인제와 주계약자제도를 엔지니어링기술도입
신고제로 전환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엔지니어링사업 발주시 ''선기술.
후가격심사''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예산에 의한 핵심 엔지니어링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근거 <>신고한 관련기술수출계획에 대해서는 타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 <>정보의 수집, 인력의 양성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단의 설치 <>공제조합 설치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의 규제사항을 최소화하고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에 촛점을 맞춘 이
개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기술인력, 자본금등 법정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처에 등록토록
되어있는 현행 기술용역육성법은 신규 창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무등록업체의 양산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면 고급 기술인력의 이동을
부채질하는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91년5월 현재 기술용역업 등록업체는 산업설비 14개사, 종합건설
14개사, 전문기술 3백97개사, 개인기술 1백17개사등 모두 5백42개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