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맡긴 토지나 건물을 관리해 주고 그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업무를 하게될 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와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등 2개 부동산신탁 전문회사가 15일 각각 개업식을 갖고
정식업무를 개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 2개 부동산신탁전문회사는 우선 땅이나 건물을
위탁받아 대신 관리해주는 한편 위탁자가 원할 경우 처분까지 대행해주는
업무부터 시작하게 되며 자체자금을 동원, 위탁받은 땅에 건물을 지은후
임대나 분양을 하는 등의 개발신탁업무도 점진적으로 취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외근무를 나가거나 토지는 있으되
건축자금이 없는사람 등은 이들 부동산신탁회사에 일정기간동안 부동산을
맡겨 수입을 올릴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이같은 부동산신탁회사 제도의 도입이 협소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종전의 "소유개념 "에서 "이용개념"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앞서 지난달 13일 성업공사가 대한부동산신탁을,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신탁을 각각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인가했다.
대한부동산신탁의 수권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은 각각 1백억원과
60억원이며 한국부동산신탁은 각각 60억원과 20억원이다.